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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8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5. 4. 30.~2016. 6. 3.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 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6. 10. 26. 상환 최고,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1. 22.).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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