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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5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 2013. 9. 16.부터 2015. 12. 9.까지 원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합계 126,800,000원 공동 차용, 연대 상환 약정(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 2016. 7. 6.).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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