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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37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2. 7. 3.~2015. 9. 1. 피고에게 합계 131,4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2015. 10. 17.과 2015. 11. 10. 그중 일부인 37,500,000원만 변제 받음(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7. 17.)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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