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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37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공모하여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에 투자하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5. 2. 27. 원고로부터 불법 오락실의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및

2. 28. 피고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가, 그중 500만 원만 반환받았다.

소장 부본 송달일 : 피고

1. 2016. 11. 19., 피고

2. 2016. 11. 2.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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