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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21: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 병과 갈비 살 안주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4. 17: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가 떡 방 내부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의 꿀떡 1 팩을 집어 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I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16세) 가 위와 같이 꿀떡 1 팩을 절취하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쳐다봐, 쳐다보지 마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4. 17:39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앞에서 위 I의 일행인 L과 M가 피고인에게 I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위 편의점 외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를 들고 바닥에 수 회 내리쳐 부러뜨려 시가 1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밀대 1개를 손괴하였다.

5.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4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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