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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2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1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6. 15: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삼계탕 1그릇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08: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과 제육볶음 1접시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1개와 소주잔 1개를 위 식당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소주병 1개와 소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599』 피고인은 2018. 7. 29. 06: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H실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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