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2,705,025원 및 그중 2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2006. 1. 26.)하기 전인 2005. 5. 21. 출국하여 2008. 2. 13. 귀국한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0. 1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6. 10.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가 2016. 8. 12.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해당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0837호), ④ 피고가 2016. 9. 2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0. 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