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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나128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1.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1. 6. 2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단4462,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3.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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