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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6. 6. 28.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7.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25389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이 증거로 제출한 제1심 판결 사본을 송달받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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