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51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6. 4.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6. 9.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소송 관계 서류 일체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6. 10. 25.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82791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사본이 증거로 첨부된 소장부본이 2016.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반소)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