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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합40
금전소비대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3. 4.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서울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8년 48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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