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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9.부터 2020. 7.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8. ‘ 원고가 2011. 8. 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약정 없음), 피고는 2011. 10. 28.까지 이를 변 제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1년 증서 제 1673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 데 위 공정 증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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