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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21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000,000원, 선정자 C에게 39,000,000원, 선정자 D에게 9,00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4. 14. 피고와, ‘원고 등이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투자 설계)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투자 종료 시 원고 등이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원고는 2,000만 원, 선정자 C은 4,000만 원, 선정자 D는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등은 피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29. 원고 등에게 ‘2015. 7. 31.까지 각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 등에게 각 100만 원씩만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이 사건 각 차용증)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을 협박, 감금하였다며 원고 등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원금 1,900만 원(= 투자원금 2,000만 원 - 기반환한 100만 원), 선정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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