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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7 2014가합33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7. 2.자 2014차98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2012. 6. 5. E과 등기부상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중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유소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12. 9. 27.까지 지급하되 그중 10억 원은 원고 B,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내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보영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10. 15. E과,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위 2012. 6. 5.자 매매계약과 같고 다만 원고 A(개명 전 이름: F)을 매수인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이 3/10 지분, 원고 B이 5/10 지분, 원고 C가 2/10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9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2.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8.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1376호 사건]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E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212725호 사건) 상고기각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7. 1. “E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라이프개발 주식회사(이하 ‘라이프개발’이라 한다)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82,15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9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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