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존속 폭행 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17. 23:25 경 제주시 광평동로 4에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노형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온 것을 본 제주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집에 태워 다 줘!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본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E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E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나와 봐!”, “ 저 새끼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그에게 “ 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 똑같은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피해 사진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유리한 정상 : 공탁 (2016. 6. 1.,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종 누범, 폭력 관련의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