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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6. 00: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칠성 점 ’에 이르러, 위 마트 보안 팀 직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마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마트 차량 출구를 이용하여 3 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트 2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 주 )LG 전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공기 청정기를 밀어 넘어뜨려, 위 공기 청정기 수리비로 17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1:05 경 위 마트에서, 마트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견적서의 각 기재

1. 파손된 공기 청정기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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