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0.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C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D이 상표법위반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구속될까 두려워 입국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C을 통해 D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9. 12. 18.경 D의 모친 E으로부터 F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0. 1. 26.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사건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는 D에게 “무조건 구속은 안 되게 해주겠다, 2-3월에는 판검사 이동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다음, 2010. 4.경 D로부터 전화로 사건진행에 대하여 문의받자, “내 힘으로 사건해결이 어렵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받으면 무죄가 가능하다, 무조건 불구속수사인데 무죄는 5,000만 원, 벌금으로 나오면 4,000만 원이다, 추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0. 4.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일자 확인, 법무법인 G 유선통화)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