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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4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2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1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경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H에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월 중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호텔 2 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여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자. 1 구좌 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으면, 입금된 금원의 3~4 %를 매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매일 수수료 명목으로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 게임사이트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일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일 뒤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

1 구좌 당 600만 원씩 투자를 받는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의 25% 정도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사이트라는 것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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