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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7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3.경부터 2015. 12. 22.까지 합계 5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그중 30,000,000원을 2016. 3. 31., 22,000,000원을 2016. 1. 15. 각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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