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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23 2016가단587
뱀장어종묘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뱀장어 50,000마리를 대금 85,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 2013. 4. 16.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게 뱀장어 5,000마리만 공급한 채 나머지 뱀장어의 공급을 지체하던 중 2013. 11. 22. 원고에게 “본인은 뱀장어를 기일 내 입고하지 못한 이유로 52,000,000원을 2014. 2. 28.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4. 3. 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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