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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9가단500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2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측은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리에 있는 부동산 4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8. 7. 11. 부동산 매매잔금 중 일정금액은 감액하여 46,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지급하면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11. 30.까지 원고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매도한 부동산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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