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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11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5. 12.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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