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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25 2020가단10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0,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1. 12.까지는 연 17%의, 20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22879 양수금 사건에서 2010. 2. 10. “피고는 원고에게 31,940,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1. 12.까지 연 17%의, 201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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