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로부터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를 임차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피고들로부터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23797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6.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5. 22.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