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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215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3.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8.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단11304호)를 제기하였고, 1996. 7. 12. ‘피고는 원고에게 11,4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6.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를 제기하였고, 2006.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11,4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당시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3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12. 27. 같은 법원 2007하면25366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은 파산 및 면책채권의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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