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101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11,112원 및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07가단50956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39,422,071원 및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9%, 18,832,267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13,059,661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9.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10. 24.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합계 182,111,112원(원금 37,391,928원 연체이자 144,719,1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111,112원 및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8,832,267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3,059,661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외환카드를 발급받거나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