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08%에 이르러 혀가 꼬이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및 차선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각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