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19구단695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20. ‘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2018. 4. 3. 경 피고에게 장해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 하기 미흡함’ 이라는 소견이다” 라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난청은 광업소의 착암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착암 작업 근무기간은 1976년 9 월경부터 1976년 11 월경까지 3개월에 불과 하여, 연속으로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시점은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7년이 경과한 후로 77세의 고령이었던 점,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