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9. 1. 9.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포 르쉐 자동차의 할부금, 명의 이전비용, 보험료 등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고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인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1. 9. 변제한 금액은 그 때까지의 차용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 등을 밝힌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관계, 차량 구입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