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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관평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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