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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1:3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토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자동차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4회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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