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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7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내 체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1. 3.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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