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화영운수 소속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7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개봉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버스정류장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부스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부스를 수리비 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서진 위 부스를 인도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보행자들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