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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앞 도로를 개봉동 방면에서 새마을 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기어를 주차 위치 (P )에 놓으려 다 후진 위치 (R )에 잘못 놓은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3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3일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료 확인서, 각 임상 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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