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내포면 소재 웅진에스클래스 104동 주차장에서 공주시 우성면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5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