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는데, 그 중 2011. 8. 28.자 1,500만 원, 2011. 9. 30.자 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산통계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2011. 10.부터 200만 원씩 13개월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12. 3. 30. 원고와 그때까지 남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 6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로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다가 2014. 3. 18. 다시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4. 3. 18.부터
9. 18.까지 변제하겠다,
단, 지금 한달 한달 270만 원은 4월까지 약속 지키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의 존재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