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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5.14 2013가단197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경 C(개명 전 이름 D)에게 약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50,000,000원을 2014. 3. 31.까지 계불입금 형식으로 매월 2,000,000원 내지 2,5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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