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가 2011. 6. 11. 원고에게 1억 4,500만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자신을 차용인으로 기명ㆍ날인하고 C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비록 위 차용증에 자신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은 피고가 대책위원장으로 있던 부산 D아파트 327세대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 보증인 C이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C이 아닌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 작성경위는 원고가 피고 및 C이 관여하는 소송경비로 해당금원을 빌려주면서 당시까지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를 차용인으로, 피고를 통하여 차용증 작성 무렵 알게 된 C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