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1. 9. 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자는 C으로, 피고는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으면 돌려주겠다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던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가 2011. 7. 8. 2,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1,9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E,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에서 2개월분의 이자 80만 원(= 2,000만 원 × 2% × 2개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