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64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C 내 D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순이익의 1/2씩 나눠가지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2. 31.자 기준으로 462,669,852원 또는 510,524,940원 또는 533,834,379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 동업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순이익의 1/2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171,334,926원과 위 대여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는 원고 부친 E과 피고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또 원고가 120,000,000원을 대여해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이다. 2)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순이익은 282,533,675원인데, 그의 절반 이상을 이미 원고 또는 E에게 지급하였다.

3 설령 소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이 더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확정 및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