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9:25 경 세종시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5 차로 사거리를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h 의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시속 79km /h 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 있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따라 다정 동 방면( 왼쪽 )에서 호수공원 방면( 오른쪽 )으로 교통 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1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4:37 경 대전 서구 F 소재 G 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족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