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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한상인외 1인)

변론종결

2007. 3.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1. 7. 2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31,60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5. 7.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1. 7. 2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1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5. 7. 11. 접수 제65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67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가.항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1997. 12. 17.까지 소외 1에게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중 3,4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4. 말경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68803호 로 대여금잔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26.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1은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한편,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는 2001. 7.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1과 자녀인 피고 1, 그리고 소외 3, 4가 있었다.

(2) 소외 1은 2005. 7. 초경 피고 1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1/3 지분 및 소외 3, 4의 상속분 각 2/9 지분을 모두 피고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5. 7. 11.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2의 사망일인 2001.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제65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소외 3, 4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 및 등기를 하였다).

(3)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된 피고 1은 2005. 7. 18.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제67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등기 중 위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② 소외 1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이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소외 1은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 1은 위 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②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소외 1의 상속분을 피고 1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변제를 위한 자금마련의 목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1 명의로의 이전을 피고 2에게 매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 1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소외 1의 상속분이었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2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등기 중 위 1/3 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위 지분에 관하여는 전득자인 피고 2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및 피고 1은 1999. 10.경 광주로 이사를 하여 피고 2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사실, 피고 2는 아버지인 조성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처에 있던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2005. 7. 18. 피고 1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하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은 피고 2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는 이후 임차인들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원고 등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1의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수익자인 피고 1을 거쳐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2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3 지분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3. 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4,8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이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위 94,810,000원의 1/3인 31,603,333원(원미만 버림)이 된다{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1. 7. 2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취소하고, 피고 1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1,60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목적물 반환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 본문에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박정헌(재판장) 이원석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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