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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5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은 2011. 7.경 위조된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거쳐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짜 여권(여권번호 E)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거쳐 캐나다에 불법 입국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D는 C이 D 명의의 위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거쳐 캐나다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D 이름으로 캐나다행 탑승권을 구매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는 2011. 8. 9.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 화장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된 '2011. 8. 9. 16:30발 캐나다 토론토행 에어캐나다 탑승권(AC064편)'을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탑승권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탑승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1. 위ㆍ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압수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9. 이전에 제3자(C)가 D 명의의 여권과 탑승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그런 목적을 가졌던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D의 캐나다행 탑승권을 (그 주장에 따르면 F의 부탁으로)구매할 당시 D의 실제 목적지를 캐나다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나(변호인도 명시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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