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20.경 중국 심양에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 4장을 보내 주고 실제 한국 사람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만 붙인 위조 여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2004. 8. 6.경부터
8. 13.경 사이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한민국 국민인 B이 인도네시아에서 분실한 여권(여권번호 C)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B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8. 13.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위안을 주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여권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달 1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