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절도’에서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임원인 G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234,410,170원 상당의 H 벤츠 S 560 마이바흐 승용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G가 같은 달 16.부터 22.까지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국내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뒤 돈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G를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과 그 열쇠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담보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