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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29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절도’에서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임원인 G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234,410,170원 상당의 H 벤츠 S 560 마이바흐 승용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G가 같은 달 16.부터 22.까지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국내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뒤 돈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G를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과 그 열쇠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담보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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