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8 2015고정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저녁 피해자 B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소개하여 같은 날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도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및 대출업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으로 가 대출금 6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가 400만 원이니 400만 원을 대출업자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수수료는 2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출업자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직후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예금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