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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2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B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함께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입수관련),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매수하고 불과 몇 일 후에 피해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수액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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