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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7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속칭 ‘대출업자’와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할인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정보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홈쇼핑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곧바로 대출업자에게 구매대금 9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다음 구매한 물품을 도매시장에서 되팔아, 그 되팔아 마련한 금액과 위 대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물품 구매 후 이를 되팔기 전 위 대출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해야할 구매대금 90% 상당의 지급금을 준비하여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현금융통업(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CJ오쇼핑’ 쇼핑몰에서 나노와이에스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1,81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 주문금액의 90% 상당금액을 위 대출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를 도매시장에 도매가보다 약 2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그 노트북 판매대금에서 대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을 제한 차액의 수익을 거두어, 피고인들은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위 대출업자는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C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주문금액 90% 상당금액 중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20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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