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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73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한 다음 2005. 3. 17.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0,000원과 설계비, 도시가스 인입비, 전기 및 수도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 등 합계 12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금인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을 무렵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공사대금은 원고와의 협의 하에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직불하여 그 정산을 마쳤으며,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소가 위 공사의 완성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2005. 3. 17.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5. 3.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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