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48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산시 C 원룸건물( 이하 ‘C ’라고 함) 의 명의 상 소유자이고, D은 위 C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E는 위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포크 레인 출고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방법이 있다, C를 담보로 D이 피해 자인 대구 대동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 채권 최고액 6억 2,400만원) 가 연체되어 피해 자로부터 독촉 및 법적조치 예정 통보를 받고 있다, 조만간 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인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 한도 내에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에게 위 C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배당요구 신청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B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4. 6. 25.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사실은 C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경산시 C 302호, 임대인 : B, 임차인 : A, 전세 보증금 : 이천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8. 5.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2014. 8. 6. 경 전입신고 및 2014. 8. 13. 경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소액 임차 보증금 1,4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arrow